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천 2024타경55813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76-25 다솔 3층 301호 오피스텔 경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3번길 43, 3층 301호 (심곡동, 다솔)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5813(부천지원 경매3계). 감정가 562,000,000원, 최저가 275,38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5813 [1]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76-25 다솔 3층 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3번길 43, 3층 301호 (심곡동, 다솔)
용도오피스텔
건물명다솔
매각기일2026.03.19
관할법원부천지원 경매3계 ((032)320-1133)
이용제한과밀억제권역, 준주거지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76-25 다솔 3층 301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4.41㎡ (10.41평)
건물면적84.26㎡ (25.49평)

금액

감정가562,000,000원
최저가275,38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27,538,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23 562,000,000원 유찰
2차 2026.02.03 393,400,000원 유찰
3차 2026.03.19 275,38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중앙 · 평가일 2024.12.2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부천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부 및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연세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4) :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연세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4건 68% 190,994,786원
최근 6개월 27건 72% 312,218,654원
최근 12개월 33건 76% 285,301,010원

물건 비고

1. 주식회사 누리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585,936,2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서가 2024.12.19.자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2024.12.31. 채권자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24.12.19.자 유치권신고는 점유관계가 부존재하며, 유치권자 명의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2022.12.21.작성)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 의견서가 제출됨.
3.임치호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7,000,000원을 위하여, 김규호(우드스토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56,500,000원을 위하여, 이기민(현주리빙퍼니쳐)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70,000,000원을 위하여, 안효성(기동건업)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8,170,450원을 위하여, 김경주(부일종합건축)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26,200,000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중앙전기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79,000,000원을 위하여, 이정관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22,800,000원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서가 2025. 12. 19.자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4. 이정관으로부터 별도의 공사대금채권 금 299,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서가 2026. 2. 10.자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