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3타경975 [1]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OOO 단독주택 경매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OOO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975(안동지원 경매1계). 감정가 559,263,000원, 최저가 191,827,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에 소재하는 "부곡저수지" 남동측 인근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10):부정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위피하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사다리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사다리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현황 "창고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부정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여 현황 "전 및 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6):부정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현황 "도로 및 하천,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4,8,9):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5):남서측으로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남서측으로 폭 약3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10):인접토지인 도로부지(651-3)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5):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6):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구역(부곡천)<소하천정비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구역(부곡천)<소하천정비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8):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9):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0):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목록3, 11), 목록3. 증축부분에 대해 관계관청의 건축허가 및 신고 無(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목록 5의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감안 평가)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 5.현황:전 및 잡종지, 목록 6.현황: 도로 및 하천, 일부 전, 목록1.5.6.7.8.9.10: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목록5.의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창고 및 바닥면콘크리트타설 부분에 대한 농지원상복구가 필요(입찰참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등을 발급기관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