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64 [3]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330-14 대지 경매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330-14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64(순천지원 경매4계). 감정가 26,730,000원, 최저가 11,975,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 1,2)는 맹지임.
본건 3)은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4)에 소재한 시멘트포장도로를 통하여도 접근가능함.
본건 4)는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자체 내에 일부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5~7)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임.
<본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신동곡천)<소하천정비법>임.
<본건 5~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3)은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2)는 위성지도상 분묘가 소재한 것으로 추정되나 광평수 임야로서 전수조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분묘소재 여부는 불분명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4) 지상에 자연멸실된 상태의 건축물(벽체만 남아있는 상태)이 소재하나 대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어 접근이 불가하여 실측은 하지 못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4)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또한 본건의 일부를 인접필지와 경계구분없이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