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동부 2023타경4429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OOOO OOOOOOOO OOOOOO 오피스텔 경매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OOO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4429(부산동부지원 경매1계). 감정가 182,000,000원, 최저가 89,18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4429 [1]
소재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OOOO OOOOOOOO OOOOOO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수영구 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OOO
용도오피스텔
건물명센텀디아이리더스
매각기일2026.03.23
관할법원부산동부지원 경매1계 (780-1421)
이용제한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시지역, 상대보호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OOOO OOOOOOOO OOOOOO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80㎡ (1.75평)
건물면적31.30㎡ (9.47평)

금액

감정가182,000,000원
최저가89,18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8,918,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22 182,000,000원 유찰
2차 2026.02.02 127,400,000원 유찰
3차 2026.03.23 89,180,000원 매각
3차 2026.03.3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5.07 - 납부<br />(2026.04.24)
3차 2026.05.20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중앙 · 평가일 2023.10.2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수영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2, 3호선(환승역) "수영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15층 건물(내) 제2층 제206호 외 2개호로서,
외벽 : 치장석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기호 (가) :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호 (나, 다) :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약 30m 내외 및 북측으로 약 8m 내외 폭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66m이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7-10-19)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1-05)(3구역)<문화재보호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내부구조를 참조하여 주변 탐문조사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정확한 내부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2건 58% 115,773,191원
최근 6개월 36건 59% 110,735,599원
최근 12개월 65건 59% 109,711,594원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