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5타경11595 [12]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568-2 에스어반 2층2-206호 근린상가 경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295, 에스어반 2층2-206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595(천안지원 경매5계). 감정가 203,427,000원, 최저가 99,679,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1595 [12]
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568-2 에스어반 2층2-206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295, 에스어반 2층2-206호
용도근린상가
건물명에스어반
매각기일2026.05.13
관할법원천안지원 경매5계 ((041)620-3075(구내:3075))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접함)대로3류(폭 25m~30m),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 도시지역미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도로구역, 상대보호구역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568-2 에스어반  2층2-206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4.67㎡ (16.54평)
건물면적45.54㎡ (13.78평)

금액

감정가203,427,000원
최저가99,679,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9,967,9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17 203,427,000원
신건 2026.02.25 203,427,000원 유찰
2차 2026.04.01 142,399,000원 유찰
3차 2026.05.13 99,679,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세종 · 평가일 2025.05.1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상황 등은 무난한 편임.
건물의 구조
기호(가~너) :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지하1층/지상3층 중 제2층 1-201호외 16호로서, 외벽 : 석재, 치장벽동 및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바닥 : 세멘노츨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가~너) : 제1,2종 근린생황시설로 이용 중임. - 기호(가~라) : 동성중공업 - 기호(마,바) : 신안산업개발(주) - 기호(사~카) : 삼성로한식뷔페 - 기호(타~너) : 공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방송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탕정07(일반형)) , 대로3류(폭 25m~30m)(2015-11-03)(대로3-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 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4건 57% 227,120,000원
최근 6개월 9건 57% 131,473,444원
최근 12개월 10건 60% 169,363,100원

물건 비고

1. 2025. 8. 18. 강*경이 유치권신고(505,500,000원)하였고, 관련하여 신청채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당원 23가합101083, 대전고등법원 2024나14525, 대법원 2025다14525)이 확정되었고, 유치권자가 제기한 점유회복의 소송(당원 24가단3745, 대전 항소심 25나202366)이 진행 중임.
2.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목록 ① 내지 ⑭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목록 ⑮⑯은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서를 25. 12. 16. 제출함.
3. 점유자 현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가 일부 상이하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