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0270(논산지원 경매1계). 감정가 72,016,000원, 최저가 50,411,000원. 매각기일은 2026-01-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20270 [2]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OOO
용도
답
매각기일
2026.01.26
관할법원
논산지원 경매1계 (041-746-2781)
이용제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면적
토지면적
2,250.50㎡ (680.78평)
금액
감정가
72,016,000원
최저가
50,411,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5,041,1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22
72,016,000원
유찰
2차
2026.01.26
50,411,000원
매각
2차
2026.02.0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3.05
-
납부<br />(2026.02.12)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삼지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7,12~14),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소재 ""부여산직지"" 북측 인근에
기호(8)은 초촌면 소사리 소재 ""소사2리 경노당"" 남측 근거리에, 기호(9~11)은 ""소사2리
경노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일원은 소규모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야산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 지방도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로 현 ""소하천""
기호(3) : 부정형 완경사로 ""묘지 및 일부 전""
기호(4,5,7): 부정형 완경사로 ""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로""전 및 일부 시설구거부지""
기호(8) : 세장형 평지로 ""답""
기호(9) : 사다리 평지로 ""답""
기호(10) : 부정형 평지로 ""전(휴경지), 일부 도로""
기호(11) :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 건부지""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로 ""전""
기호(14) : 부정형 완경사로 ""자연림, 전, 일부 묘지 및 시설구거부지"" 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6,7,14): 지적도상 ""맹지"" 임.
기호(4,5,13) : 폭 약 3~4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 폭 약 3~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 : 폭 약 3~4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11): 폭 약 3~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
천구역(2019-02-18)(수랑천)<소하천정비법>.
기호(3,6,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8,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
기호(10,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3,12,14)지상에 분묘 및 석물이,
기호((11)지상에 타인소유(김영용 外 3인)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2)의 공부상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소하천"" 으로 이용중임.
기호(3)의 공부상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전 및 묘지"" 로 이용중임.
기호(13)의 공부상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전"" 으로 이용중임.
기호(14)의 공부상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일부 ""전 및 묘지"" 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