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6376 [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54 3층2호 연립주택 경매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60번길 75, 3층2호 (연립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6376(남양주지원 경매4계). 감정가 610,000,000원, 최저가 61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2-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6376 [1]
소재지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54 3층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구리시 검배로60번길 75, 3층2호
용도연립주택
매각기일2025.12.11
관할법원남양주지원 경매4계 (031-869-4424)
이용제한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저촉)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저촉)공장설립승인지역, 과밀억제권역, 도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정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저촉)중로1류(폭 20m~25m),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준보전산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54  3층2호 연립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02.73㎡ (31.08평)
건물면적95.39㎡ (28.86평)

금액

감정가610,000,000원
최저가61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61,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11 610,00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영진 · 평가일 2024.12.0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2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되어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임.

건물의 구조
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세멘기와지붕 3층 건물 내 제3층 제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조 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84.04.03일임.

이용상태
연립주택(3층 2호)으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이용상황(방4,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지하실 : 창고 등)
◆본건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전례, 탐문조사 및 단지내
유사호수 등을 기준으로 도시하였는 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바람.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 수택동 454 및 626-28번지 2필지 공히 부정형의 자체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연립주택의 건부지 및 부속토지(주차장 등)로 각각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폭약 4-5미터, 북동측으로 폭약 6-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수택동 45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23-07-1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3-07-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
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임.
◆ 수택동 626-28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23-07-1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3-07-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
◆수택동 626-28번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부속토지(주차장 등)로 이용중밈.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물건 비고

수택동 626-28번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부속토지(주차장 등)로 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