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OOO OOOOO (방송통신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09(고양지원 경매15계). 감정가 5,721,339,590원, 최저가 2,803,457,000원. 매각기일은 2026-03-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소재 '비석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
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한 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남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일단의 자루형 방송통신
시설부지임.
기호 4) 남하향 완경사의 세장형 도로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7-8m 포장도로(기호 4)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
미터위탁(2017.7.3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황희선생묘,춘
곡정탁묘역(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
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
미터위탁(2017.7.3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황희선생묘,춘
곡정탁묘역(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중로1류(폭 20m~25m)(중
로1-90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미터위탁(2017.7.31.))<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황희선생묘,춘곡정탁묘역(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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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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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2층건으로,
벽체 : 판넬마감 등
바닥 : 에폭시마감,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
이용상태
방송통신시설(촬영소)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외 수변전설비 등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ㄱ)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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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구조, 이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
현황도 등을 참고하였으며,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8건
53%
2,209,418,444원
최근 6개월
30건
51%
1,673,115,351원
최근 12개월
49건
56%
1,456,020,132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4.는 지분경매임
2.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비비산업개발(대표이사 박명규)가 2026. 1. 15.자로 공사대금(금 532,62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임).
3. 유치권신고인 호천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민영)가 2026. 2. 20.자로 공사대금(금 215,636,465원)을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집행관의 현장조사시 유치권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