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2) : 북동측으로 현황 폭 약6m 막다른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 : 북동측으로 현황 폭 약6m 막다른 포장도로에 일부 접하고 있음.
기호(4) : 본건이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
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호(2),(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
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조경석 소재하고 있음.
- 기호(2)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견사 소재하고 있음.
- 기호(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창고 소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