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8968 [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96 뉴그린빌라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3안길 8, 1동 OOOOOO OOOOO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968(울산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69,000,000원, 최저가 33,81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968 [1]
소재지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96 뉴그린빌라 1동 OOOOOO
도로명주소울산광역시 중구 곽남3안길 8, 1동 OOOOOO OOOOOOOOOOO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뉴그린빌라
매각기일2026.03.04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 경매6계 (216-8266(구내:8266))
이용제한도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반상업지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접함)소로2류(폭 8m~10m), 소로3류(폭 8m 미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96 뉴그린빌라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2.70㎡ (9.89평)
건물면적47.13㎡ (14.26평)

금액

감정가69,000,000원
최저가33,81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3,381,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10 69,000,000원 유찰
2차 2026.01.21 48,300,000원 유찰
3차 2026.03.04 33,810,000원 매각
3차 2026.03.1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4.10 - 납부<br />(2026.03.25)
3차 2026.05.12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덕수 · 평가일 2024.11.0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소재 "병영1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뉴그린
빌라 1동 3층 301호이며, 인근지역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
재한 주택지대이고, 본건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소재 다세대주택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외장타일 붙임,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마감, 내장타일 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에 위치한 3필 일단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다세대주택 주변으로 소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의 폭 및 포장상태 등으로 보아
인접 도로상태는 보통시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표필지: 남외동 296):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04)(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본건 구분건물은 공용부분으로 추정되는 복도 일부에 칸막이(문)(후첨 "사진용지" 참조)
를 설치하여 물건을 적치중이며, 칸막이(문)의 구조 및 규모, 용도, 철거가능성 등으로
보아 본건 구분건물의 사용에 큰 영향은 없겠으나, 소방법 등 관계 법령위반 여부 등은
경매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63% 74,600,000원
최근 6개월 6건 65% 74,120,000원
최근 12개월 10건 65% 79,028,569원

물건 비고

1.본건은 공용부분으로 추정되는 복도 일부에 칸막이(문)을 설치하여 물건을 적치 중이며(감정서 참조), 칸막이(문)의 구조 및 규모, 용도, 철거가능성 등으로 보아 본건 건물의 사용에 큰 영향은 없겠으나, 소방법 등 관계 법령위반 여부 등은 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