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65294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OOO OOOOOOOO OO OOOO 근린상가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OOOOOOO OO OO OOOO OOOOOO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65294(인천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119,000,000원, 최저가 40,817,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3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 벽 : 인조석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 새시 창호입니다.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용도입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측으로 중로변, 동측으로 소로변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2020-06-30)(중로3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성공회사제관,성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성공회사제관,성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3):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2020-07-01)(소로1류)(접합) , 중로3류(폭 12m-15m)(2020-06-30)(중로3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길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강화온수리성공회사제관,성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