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443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산43-6 전 경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산43-6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4436(광주지방법원 경매11계). 감정가 1,522,869,300원, 최저가 1,066,009,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34436 [1]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산43-6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09.29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경매11계 (062-239-1951(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이용제한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접함)준보전산지,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토지면적
24,592㎡ (7,439.08평)
금액
감정가
1,522,869,300원
최저가
1,066,009,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106,600,9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18
1,522,869,300원
유찰
2차
2026.09.29
1,066,009,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조은 · 평가일 2025.12.0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소재 송학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촌취락,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2,3,4,6,8,12,13: 완경사지대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임. 기호5,9,11: 전원주택단지 출입로주변 부정형 전임. 기호10,14,15,16: 전원주택단지내 부정형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전원주택단지내 폭 약 6m 도로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7: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5,6,8: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1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개별가구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1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지상 이동가능 콘테이너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기호9에 식재된 뽕나무 등 수목은 토지에 포함평가하되 그 가액을 구분하여 병기하였음. -기호11 소재 관정은 토지에 포함평가하되 그 가액을 구분하여 병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