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천 2025타경34966 [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31-12 힐링하우스 5층502호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26번길 37 힐링하우스, 5층502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4966(부천지원 경매2계). 감정가 240,000,000원, 최저가 168,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34966 [1]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31-12 힐링하우스 5층5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26번길 37 힐링하우스, 5층502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8.27
관할법원부천지원 경매2계 ((032)320-1132)
이용제한과밀억제권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항공표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31-12 힐링하우스  5층5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4.42㎡ (10.41평)
건물면적57.62㎡ (17.43평)

금액

감정가240,000,000원
최저가168,0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6,8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7.23 240,000,000원
신건 2026.08.27 168,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인이 · 평가일 2025.11.2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0콘크리트지붕 지상5층건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 인조파벽돌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수설비, 도시가스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3필1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1-12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31-13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31-14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32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