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6566 [1]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77, 302동 3층303호 (태전동,3단지성원아파트) 아파트 경매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77 3단지성원아파트, )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566(성남지원 경매1계). 감정가 393,000,000원, 최저가 275,1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566 [1]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77, 302동 3층303호 (태전동,3단지성원아파트)
도로명주소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77 3단지성원아파트, )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04.27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1계 (737-1321)
이용제한(저촉)상대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도로구역, (저촉)중로2류(폭 15m~20m), (접함)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어린이공원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77, 302동 3층303호 (태전동,3단지성원아파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9.24㎡ (11.87평)
건물면적84.99㎡ (25.71평)

금액

감정가393,000,000원
최저가275,1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7,51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23 393,000,000원 유찰
2차 2026.04.27 275,100,000원 매각
2차 2026.05.0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6.16 - 납부<br />(2026.06.16)
2차 2026.07.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류 · 평가일 2025.11.27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소재 &amp;quot;태전고등학교&amp;quot;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각 급 학교,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골트러스구조지붕 20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호 : 샷시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상세 내역은 후첨 &amp;apos;내부구조도&amp;apos; 참고 바람.)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주차장, 소화전,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어 이를 통해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태전동 19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3-07-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2018-03-2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태전고])&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확인요(장단초교))&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lt;물환경보전법&gt;, 자연보전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공장설립승인지역&lt;수도법&gt;, 특별대책지역&lt;환경정책기본법&gt;,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中 Ⅲ 기타 참고사항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