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2018-11-2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2) : 자연녹지지역(2018-11-2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11-22), 소로2류(폭 8m~10m)(2020-07-0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 일련번호(2) 남서측 일부 타인 소유건물이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하며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할 경우의 토지가격을 별지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 으니 경매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목록2.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ㄱ) 매각에서 제외
2. 목록2.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목록1.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
4. 목록2.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이나 일부 암석지대, 전, 통행로임
5. 목록2. 토지 일부는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나 저촉부분의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고 남서측 일부 타인소유건물이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6. 목록1.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