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천 2025타경4683 [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5-6 한강호반베르디움 512동 3층301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29 한강호반베르디움, 512동 3층3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4683(부천지원 경매4계). 감정가 366,000,000원, 최저가 256,2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4683 [1]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5-6 한강호반베르디움 512동 3층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29 한강호반베르디움, 512동 3층3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6.02
관할법원부천지원 경매4계 ((032)320-1134(구내:1134))
이용제한성장관리권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고도지구, 진입표면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택지개발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소로1류(폭 10m~12m),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접함)광장, (접함)완충녹지, (접함)초등학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5-6 한강호반베르디움 512동 3층30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5.07㎡ (13.63평)
건물면적59.99㎡ (18.15평)

금액

감정가366,000,000원
최저가256,2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5,62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1 366,000,000원 유찰
2차 2026.06.02 256,200,000원 매각
2차 2026.06.0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7.17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운유초등학교' 북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 : 2012.06.15)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및 석재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12m)(2014-11-27)(특수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보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에릭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