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356-65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557(안산지원 경매6계). 감정가 88,010,980원, 최저가 43,124,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대부초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전,임야,단독주택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기호1까지는 도로 개설되어 있어, 차량출입가능하나 기호2,3,4는 기호1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도로 미개설되어 도보로 진입가능한상태임. 대중교통수단 감안시 교통상황 보통이하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부분 사다리형으로 기호1은 도로로 이용중이고, 기호2,3,4는 자연림 상태로 소나무등이 자연생육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까지는 세로개설되어 있음(기호1본건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경기안산국제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경기안산국제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경기안산국제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경기안산국제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본건은 평가의 물적 기준이 되는 지적도,토지대장등에 의거하여, 육안에 의한 관찰로 평가하였습니다. 면적, 경계등 지적불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상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본건 기호(4)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제시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지분평가임을 유의하여 경매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4.기호(2,3,4)토지는 임야로 자연생육중인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관습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5.기호(2,3,4)토지는 경사가 심하여 도보로 답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현장답사에 의하여 분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경매참가 하시기 바랍니다.(육안상 눈에 띄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분묘들은 없습니다(사진참조). 분묘가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작아, 전체면적에 미치는 영향 크지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6.기호(1)토지는 현황"도로"임을 유의하여 경매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7.기호(1)토지는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전체면적 중 극소면적이므로, 주된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을 기준(표준지)하여 평가하되, 개별요인의 행정적조건에서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감안평가하였습니다.
물건 비고
1.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2. 일괄매각, 목록 2, 4는 지분매각임.
3.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서 및 감정인 사실조회회신서(2025.10.01.자) 참고.
4. 목록 1은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5. 목록 2,3,4 임야의 자연생육중인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고,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