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북부 2025타경13610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8-54 하늘미소 102동 4층401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6길 17-12 하늘미소, 102동 4층4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3610(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414,000,000원, 최저가 264,96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13610 [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8-54 하늘미소 102동 4층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6길 17-12 하늘미소, 102동 4층401호 용도 집합건물 매각기일 2026.06.16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7계 (02-910-3677) 이용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접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면적
토지면적 542.73㎡ (164.18평) 건물면적 59.72㎡ (18.07평)
금액
감정가 414,000,000원 최저가 264,960,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 26,496,0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07
414,000,000원
유찰
2차
2026.05.12
331,200,000원
유찰
3차
2026.06.16
264,960,000원
매각
3차
2026.06.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28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quot;수유초등학교&quot;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하늘미소 102동 4층 401호(전유면적 59.72㎡)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금융기관, 수유시장, 관공서 및 공공시설, 아파트 등 기존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근거리에 우이신설선 경전철 &quot;삼양역&quot;, 미아역(4호선)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치장석재붙임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 바닥 : 플로링보드마감 창호 : 칼라알미늄 샷시창호 마감임.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건축물현황도면 기준: 방3, 거실1, 주방1,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1)임.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1층 주차장시설 구비됨.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9필지 일단의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건부지(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형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3),(5),(7),(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4),(6),(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58-57 지번의 지목은&quot;도로&quot;이나 토지대장상 2018.02.13 자로 지목변경되어 현재&quot;대&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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