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 및 인근으로 소형차량 출입가능하나 간선도로로 부터 다소 먼거리로 일반적인
교통사항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 및 급경사의 임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의 서측 및 기호3의 동측으로 폭 약3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2)의 동측 및 기호3의 서측으로 폭 약3미터의 작업도로 및 구거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
(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