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3타경106582 [1]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0 대지 경매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0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106582(울산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510,540,000원, 최저가 85,807,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06582 [1]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0
용도
대지
매각기일
2026.06.11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경매9계 (052-216-8269(구내:8269))
이용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면적
토지면적
1,980㎡ (598.95평)
금액
감정가
510,540,000원
최저가
85,807,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
8,580,700원 (10%)
유찰횟수
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26
510,540,000원
유찰
2차
2026.01.07
357,378,000원
유찰
3차
2026.02.25
250,165,000원
유찰
4차
2026.04.01
175,116,000원
유찰
5차
2026.05.07
122,581,000원
유찰
6차
2026.06.11
85,807,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하성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에 소재하는 "상대안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촌지대로 단독주택, 농경지및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읍니다.
①토지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폐도상태이며 ②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②토지 :본건 남측으로 세로(폭약3미터정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 토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11개동[기호(ㄱ-ㅋ): 조적조 판넬위
함석지붕 2층(법당 및 사무실) 약 64.6㎡ 외 10개동, 후첨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의 구조 및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 (1)토지 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묵전및 종교용지로 이용중임.
기호 (2)토지는 공부상지목이 "대지"이나 현황은 종교용지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본건 (2)토지상에 일반건축뭉대장상 3개동의 건축물 사용승인일 1925년인 목조 건조실 58㎡, 목조 주택 33.2㎡, 목조 주택 28.8㎡ 건축물대장상소유자(김정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며 현재소재하는 건물과 구조,면적등이 상이하여 멸실상태로 추정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4건
63%
432,755,000원
최근 6개월
5건
72%
497,878,000원
최근 12개월
11건
62%
526,603,909원
물건 비고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2-11), 불상·석등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유무는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의 매각 제외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점을 반영한 금액임.
2.목록2.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3개동의 건축물(목조 건조실 58㎡, 목조 주택 33.2㎡, 목조주택 28.8㎡)이 등재 되어 있으나 현황 미등기상태이고 멸실상태로 추정되니 입찰시 참고요.
3.목록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 및 종교용지’로 이용 중이며, 목록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종교용지’로 이용 중임.
4.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5.목록1.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으나 현황 폐도상태이며, 목록2.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6.지적경계불분명-지적측량 요망.
7.유치권신고인 박고은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61,555,000원을 위하여 제시외 건물 전부(120㎡)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 성립요건인 견련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 신청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