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4,5):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6):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기호(7): 지적도 상 맹지임.
기호(8):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
여건불리농지.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본건 토지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 상 동
일인 소유의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축사 300㎡ 및 부속건물 철파이프
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퇴비사 94.40㎡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