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79879 [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OOO 창고시설 경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OOO OOOOO (창고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79879(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3,072,145,000원, 최저가 1,505,351,000원. 매각기일은 2026-02-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소재 "방성5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3)-(8):남서측 하향완경사지내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부정형 토지로 공업
기타(창고)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9)-(14):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8):남동측으로 폭 약 5-6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9),(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2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
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2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
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 제2012-1637호],
일련번호(3),(7),(8),(13),(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8-1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4),(1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23),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8-
1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
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2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2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2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2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
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8-1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ㄱ)-ㄴ)이 소재하는 것
으로 조사 되었는 바,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간이실측에 의한 개략적 면적을 기준으로
그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중 일련번호(2),(9)-(14) 토지는 "도로"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중 일련번호(4),(5),(12) 토지는 고압송전철탑이 소재하며, 일련번호(1),(2),(4),(5),
(6),(10),(12) 토지는 상공으로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중 일련번호(4),(12)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여 각 용도지역의 면적비
율에 의한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중 일련번호(5),(6)과 (7),(8) 토지는 각 2필지 일단으로 공업기타(창고)로 이용중인바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중 일련번호(9)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토지전체의 가
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