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2130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398-5 근린시설 경매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1325 (근린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2130(통영지원 경매6계). 감정가 1,102,876,200원, 최저가 1,102,876,200원. 매각기일은 2026-11-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22130 [1]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398-5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1325
용도근린시설
매각기일2026.11.09
관할법원통영지원 경매6계 (055-640-8594)
이용제한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398-5  근린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992㎡ (300.08평)
건물면적246.56㎡ (74.58평)

금액

감정가1,102,876,200원
최저가1,102,876,2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110,287,62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09 1,102,876,2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 평가일 2025.11.1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에 소재하는 '어온마을회관'의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상가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 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 제시 외 구축물 1식 및 제시 외 물건 1개 동(평가 외)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398-1도: 301㎡, 717도: 4㎡)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한 후 인접지와 공동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응찰 시 관련 세부사항을 재확인 바람(담당 부서: 거제시 안전건설국 도로과 도로관리팀). 또한,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인‘399-1도 ’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람. 2)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 및 제시 외 구축물 1식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 함. 구조, 위치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구조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은 없으며, 제시 외 구축물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다만, 이동이 용이한 제시 외 물건(창고)은 평가 외로 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구조물 등의 위 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 바람. 또한, 본 건 지상의 구축물(상기 제시 외 구축물 제외)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① 기호 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20.08.05.), 외벽: 드라이비트 및 내후성 강판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붙임 및 페인팅 마감,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외. ② 기호 3):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20.08.05.), 외벽: 징크 판넬 마감, 내벽: 타일 붙임 및 페인팅 마감,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외.
이용상태
① 기호 2):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기준시점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카페, 공실))'임. ② 기호 3):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기준시점 현재 용 도미상(공실)임.
설비내역
① 기호 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공조 설비 일부(실외기 부존재) 등이 갖춰져 있으나, 정상적 작동 여부는 확인 요함. ② 기호 3):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공조 설비 일부(실외기 부존재), 가스온수기 등이 갖 춰져 있으나, 정상적 작동 여부는 확인 요함.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 준시점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공실)'임. ② 기호 3)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이 다소 상이함(후첨 '사진용지' 및 '건축물현황도'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본 건 기호 2) 건물의 옥상에 소재하는 계단실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 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구조물 및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매각 포함.
-인접지(어온리 398-1, 717)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한 후 인접지와 공동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인접지(어온리 399-1)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이에 대해 점용 허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관련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재확인 요함.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제시외물건(창고) 매각 제외.
-[목록2] 옥상 소재 계단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3]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이 다소 상이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