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49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70-15 허브빌리지 4층401호 오피스텔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219번길 20, 허브빌리지 4층401호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49(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232,000,000원, 최저가 113,680,000원. 매각기일은 2026-02-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10)은 인접도로 대비 다소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임.
기호(1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9)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10)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0) 남동측으로 폭 약 1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9,10) 지상에 자생수목이 소재함.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8)은 제주특별자치도 서포귀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8)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지방도(1132번)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기호(1~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7층 중
2층 201호, 2층 202호, 3층 301호, 3층 302호, 4층 401호, 4층 402호, 6층 601호, 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9.12.31)
외벽: 인조석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6)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호(7,8)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1~8)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용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