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서부 2025타경52114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5 한강대우아파트 109동 8층804호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1 한강대우아파트, 109동 8층804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114(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2,850,000,000원, 최저가 2,28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2114 [1]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5 한강대우아파트 109동 8층804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1 한강대우아파트, 109동 8층804호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05.26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1계 (3271-1321(구내:1321))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저촉)철도보호지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건축선, 도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공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5 한강대우아파트 109동 8층804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8.20㎡ (8.53평)
건물면적84.98㎡ (25.71평)

금액

감정가2,850,000,000원
최저가2,280,000,000원 (감정가 대비 80%)
입찰보증금228,00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31 2,850,000,000원 유찰
2차 2026.05.26 2,280,000,000원 매각
2차 2026.06.0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7.09 - 납부<br />(2026.06.24)
2차 2026.07.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하나에셋 · 평가일 2025.11.07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소재 &amp;quot;이촌역(지하철4호선, 경의중앙선)&amp;quot;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쾌적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4호선 및 경의중앙선의 &amp;quot;이촌역&amp;quot;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편리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라브지붕 24층 건물 내 재8층 제8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00.03.31)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후첨 &amp;apos;내부구조도&amp;apos; 참조)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외각 공도에 연결되어 있으며,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이 원할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이촌동 415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자세한사항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에 별도확인)&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재설정공고(2010.11.5))&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lt;철도안전법&gt;,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lt;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이촌동 416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자세한사항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에 별도확인)&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lt;철도안전법&gt;,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lt;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한강로3가 85번지, 86번지 동일: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재설정공고(2010.11.5))&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lt;철도안전법&gt;,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lt;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한강로3가 87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lt;철도안전법&gt;,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lt;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한강로3가 88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자세한사항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에 별도확인)&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lt;철도안전법&gt;,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lt;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용산동5가 23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자세한사항은 서울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