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3타경1299 [1]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OOOOO 대지 경매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OOOOO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1299(안동지원 경매1계). 감정가 496,715,980원, 최저가 119,262,000원. 매각기일은 2026-03-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호(1)(2)(10)(12)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3)(6)∼(9)(13) : 본건이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 기호(4)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5)) :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5)(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1)(2)(12)토지 지상> (ㄱ) : ""사무소 및 창고"" ∼
(ㄷ) : ""창고""]
일괄매각. 기호1, 2, 12. 토지는 신축 중인 사무소 부지로 이용 중,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감안평가), 기호2,12. 토지 양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신오균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금 20,600,000원의 2025. 1. 23.자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기호4,5.토지의 현황은 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