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5타경58137 [1]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20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1413동 22층2203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20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1413동 22층2203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8137(수원지방법원 경매14계). 감정가 770,000,000원, 최저가 77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8137 [1]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20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1413동 22층22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20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1413동 22층2203호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11.17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4계 ((031)210-1374(구내:1374))
이용제한(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접함)대로2류(폭 30m~35m),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공공공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접함)근린공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20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1413동 22층2203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3.88㎡ (22.35평)
건물면적113.72㎡ (34.40평)

금액

감정가770,000,000원
최저가77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77,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17 770,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담 · 평가일 2026.01.1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소재 '화성청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는바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건물의 구조
2015.09.25일자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1층 건물 내 제22층 제2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표준마감) 창호 : PVC 창호로 치장 또는 마감하였음.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상세 이용내역은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난방, 위생, 급배수, 소화, 화재탐지, 승강기설비 및 지하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서측 및 남동측으로 광대로, 북서측으로 중로 등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대로2류(폭 30m~35m)(2014-10-01)(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대로3류(폭 25m~30m)(2014-10-01)(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0-01)(중(집)1-7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