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131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1122(대구서부지원 경매6계). 감정가 14,896,030원, 최저가 3,575,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31122 [2]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131
용도
답
매각기일
2026.06.11
관할법원
대구서부지원 경매6계 (053)570-2296)
이용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토지면적
2,533㎡ (766.23평)
금액
감정가
14,896,030원
최저가
3,575,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
715,000원 (20%)
유찰횟수
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13
14,896,030원
유찰
2차
2025.12.11
10,427,000원
유찰
3차
2026.01.15
7,298,000원
유찰
4차
2026.02.12
5,108,000원
매각
4차
2026.02.19
-
변경
4차
2026.03.0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3.31
-
미납
4차
2026.05.14
5,108,000원
유찰
5차
2026.06.11
3,575,000원
매각
5차
2026.06.18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7.17
-
납부<br />(2026.07.01)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현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6)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에 소재(하빈지 남동측 인근 및 근
거리)하는 부동산(답, 전, 임야)으로서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의 기존 촌락지대와 주변의 농
경지대 및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기호(1)(2)(4)~(6)토지까지는 일반차량 등 접근 가능하나 기호(3)토지까지는 어려우며,
공히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본건 및 인근까지의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답'로 이
용중임.
기호(2)토지: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전'로 이용
중임.
기호(3)토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서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미경작 농경지'로 이용중
임.
기호(4)(5)토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전'로 이용중임.
기호(6)토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 및 남동향의 완경사~중경사를 이루면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 북동측으로 약 3.5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토지: 북서측으로 약 3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토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4)(5)토지: 불가분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약 3.5미터 내외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
음.
기호(6)토지: 지적상 맹지에 가까우나 남측으로 약 6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인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
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3)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
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4)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추가기
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5)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6)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
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지상 소재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그 공유자는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