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상태로서, 기호(4)는 인접필지를 통하여 북측으로 본건 일부 및 인접필지를 포함한 로폭 약2m내외의 비포장 농로가 소재하나 합법적 지속적 사용가능성은 불분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며, 기호(1)~(3)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기호(4)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개 돼지 닭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2)는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중 기호(1) 일부지상 및 인접필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수목(수종미상)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 일괄매각, 지적경계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고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1 일부지상 및 인접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옻나무 등)은 매각에서 제외
-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4는 인접지 및 목록4 일부를 포함한 폭 약 2m 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