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3410 [1]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산69 임야 경매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산69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3410(의정부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540,225,800원, 최저가 540,225,800원. 매각기일은 2026-05-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3410 [1]
소재지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산69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5.27
관할법원의정부지방법원 경매1계 (031-828-0321(배당지원 0399))
이용제한(접함)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산69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4,781㎡ (7,496.25평)

금액

감정가540,225,800원
최저가540,225,8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54,022,58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27 540,225,8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수도권지하철1호선 동두천역」 남서측에 위치하며, 그 인근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서측에 3번국도가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전체적으로 인근 필지 대비 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4m내외의 도로 등으로 통행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위 지상에 제시외건물( A ~ R )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물적 사항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서류에 의거하였음.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농작물 및 입목 등은 평가의 목적 및 일반 거래관행 등에 따라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이동이 용이한 구조의 시설물, 적치물, 견사, 집기, 가전 등은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도 및 가스, 전기설비 등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였고, 제시외건물 중 일체로 이용되고 각 구조의 분리 평가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현장조사일 당시 목측 결과, 인접필지와의 경계선 확인 및 측량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할 경우 타인소유 물건의 본건 토지 경계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1 위 지상에 소유 및 이용의 관계 미상인 제시외건물(A~R)이 소재하며, 토지의 경우 위 지상 제시외건물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탐문조사 결과 위 지상에 50여기의 분묘가 소재하며, 광평수 면적에 수목이 소재하여 전체적인 수색 및 확인이 곤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분묘의 소재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할 경우, 해당 면적의 단가를 병행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고).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본건 지상에 50여기 분묘 소재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로 인한 단가 15,300원/㎡
소유 및 이용의 관계 미상인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A~R)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