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백산동 119-3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89(영월지원 경매3계). 감정가 168,292,000원, 최저가 117,804,000원. 매각기일은 2025-12-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역"" 남동측 인근(일련번호1~3) 및 동측 인근(일련번호4), 태백시 백산동 소재 "" 백산역"" 북서측 근거리(일련번호6,7)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8,9)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련번호(1~4)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일련번호(6~9)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역" 남동측 인근(일련번호1-3) 및 동측 인근(일련번호4), 태백시 백산동 소재 " 백산역" 북서측 근거리(일련번호6,7)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8,9)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련번호(1-4)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일련번호(6-9)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련번호(1-4)는 양호, 일련번호(6-9)는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련번호(1~4)는 양호, 일련번호(6~9)는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나지 및 일부 건부지(타인점유)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련번호(4):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나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6):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7):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8):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나지 및 일부 건부지(타인점유)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9):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나지로 이용 중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나지 및 일부 건부지(타인점유)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련번호(4):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나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6):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7):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8):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나지 및 일부 건부지(타인점유)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9):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나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폭 5m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3 포함)와 접하며,
일련번호(2):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폭 5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3): 본건이 현황 도로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련번호(4): 지적도상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차량통행은 곤란한 상태이며,
일련번호(6,7):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8): 맹지이며,
일련번호(9): 지적도 및 현황 본건 서측으로 폭 4m내외의 보도 월편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폭 5m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3 포함)와 접하며,
일련번호(2):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폭 5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3): 본건이 현황 도로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련번호(4): 지적도상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차량통행은 곤란한 상태이며,
일련번호(6,7):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8): 맹지이며,
일련번호(9): 지적도 및 현황 본건 서측으로 폭 4m내외의 보도 월편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2-03-04)(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보)3-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중(보)3-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3):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2-03-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6,7):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2015-02-12),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7-1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5-02-12),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일반철도(철도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9):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2-03-04)(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보)3-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중(보)3-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3):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2-03-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6,7):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2015-02-12),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7-1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5-02-12),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일반철도(철도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9):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련번호(7)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ㄹ,ㅁ)이 소재함.
- 본건 일련번호(9)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구조,규모,용도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일련번호(6) 토지 일부 지상에 타인이 식재한 수목(대추나무, 사과나무, 모과나무 등) 수 주가 소재하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련번호(7)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ㄹ,ㅁ)이 소재함.
- 본건 일련번호(9)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구조,규모,용도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3):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3):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로 판단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2,8) 토지 일부는 타인점유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2,8) 토지 일부는 타인점유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5):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트러스 칼라무늬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사이딩판넬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