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67 갑을명가시티2, 9층905호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097(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131,000,000원, 최저가 67,072,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공덕역(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건 내 9층 905호로서, 외벽: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임.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되었음.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완경사인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8M 내외, 남서측 및 남등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일반상업지역(2024-05-30),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대로3류(폭 25m~30m)(2003 -10-29)(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 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 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 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3-14), 기호2,3:일반상업지역(2024-05-30),대로3류(폭 25m~3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3-14), 기호4: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5: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2025. 10.20.~2026.12.31.), 기호6:일반상업지역(2024-05-30),대로3류(폭 25m~3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2019-03-14), 기호7:일반상업지역(2024-05-30),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