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102 [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777-5 1층 101호 근린상가 경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34, 1층 101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102(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672,000,000원, 최저가 230,496,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2024 타경 3102 [1]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777-5 1층 101호 |
| 도로명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34, 1층 101호 |
| 용도 | 근린상가 |
| 매각기일 | 2026.06.22 |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063-259-5540(구내:5540)) |
| 이용제한 | 일반상업지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구개발특구, 상업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면적
| 토지면적 | 33.50㎡ (10.13평) |
| 건물면적 | 99㎡ (29.95평) |
금액
| 감정가 | 672,000,000원 |
| 최저가 | 230,496,000원 (감정가 대비 35%) |
| 입찰보증금 | 23,049,600원 (10%) |
| 유찰횟수 | 3회 |
회차별 입찰내역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금액 |
결과 |
| 신건 |
2025.11.10 |
672,000,000원 |
유찰 |
| 2차 |
2025.12.22 |
470,400,000원 |
유찰 |
| 3차 |
2026.02.02 |
329,280,000원 |
변경 |
| 3차 |
2026.05.11 |
329,280,000원 |
유찰 |
| 4차 |
2026.06.22 |
230,496,000원 |
변경 |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명문 · 평가일 2024.10.1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전주시 덕진구 중동 소재 전주대방디엠시티주상복합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고층아파트단지, 중소규모의 상가와 업무용 및 상업용건물이 혼재하는 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정비된 상업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전북혁신도시내 신개발상가지대로 인근에 간선도로 및 단지내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중 1층 101호-103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샌드스톤 등 마감
내벽 및 천정 : 시멘트몰탈 등 마감
바닥 : 시멘트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 이용상태
- 3개호 모두 점포(소매점)로 공실상태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시설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세장형 평지로서 집합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동측으로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중로3류(폭 12m-15m)(중3-2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2020-11-1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7-02-0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임.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2,3)은 내부벽체가 없이 통벽 일체로 되어 있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 매각가율 |
평균 매각가 |
| 최근 3개월 |
23건 |
44% |
239,851,927원 |
| 최근 6개월 |
40건 |
45% |
203,980,880원 |
| 최근 12개월 |
42건 |
47% |
205,639,481원 |
물건 비고
-현황 공실상태임
-주식회사 이원(대표이사 임근신)이 2024.8.26. 유치권신고(공사대금 344,817,000원 및 지연이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의 2024.10.24.자 유치권배제 신청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