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 7층 건물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내벽 : 페인팅 및 벽지
창호 : 샤시창호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공실상태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층으로 노폭 약6M 도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12M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2-01-11)(200m 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바닥에 구분 표시는 있으나 3개호가 벽체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어 구분건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6건
24%
195,442,283원
최근 6개월
10건
26%
293,035,370원
최근 12개월
23건
34%
456,244,726원
물건 비고
- 바닥에 경계표시는 있으나 벽체구분이 없고 공실상태임
- 유치권을 주장하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음
-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판결(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가단31253 원고: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 피고:강정우, 서울고법(춘천)2015나2053)이 있고, 본 건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유치권신고인 강정우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682,00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