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7060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141 1동 2층202호 근린상가 경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6, 2층202호 (중앙동,1동)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07060(원주지원 경매1계). 감정가 494,000,000원, 최저가 58,118,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407060 [1]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141 1동 2층202호
도로명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6, 2층202호 (중앙동,1동)
용도근린상가
건물명1동
매각기일2026.06.15
관할법원원주지원 경매1계 (033-738-1120)
이용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방화지구, (접함)중로3류(폭 12m~15m)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141 1동 2층202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9.89㎡ (12.07평)
건물면적133.65㎡ (40.43평)

금액

감정가494,000,000원
최저가58,118,000원 (감정가 대비 12%)
입찰보증금5,811,800원 (10%)
유찰횟수6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10 494,000,000원 유찰
2차 2025.12.08 345,800,000원 유찰
3차 2026.01.19 242,060,000원 유찰
4차 2026.03.09 169,442,000원 유찰
5차 2026.04.06 118,609,000원 유찰
6차 2026.05.11 83,026,000원 유찰
7차 2026.06.15 58,118,000원 매각
7차 2026.06.2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7차 2026.07.31 - 납부<br />(2026.07.09)
7차 2026.08.1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영서 · 평가일 2025.01.0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소재 "원주중앙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지대.
교통상황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 7층 건물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내벽 : 페인팅 및 벽지
창호 : 샤시창호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공실상태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층으로 노폭 약6M 도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12M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2-01-11)(200m 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바닥에 구분 표시는 있으나 3개호가 벽체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어 구분건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6건 24% 195,442,283원
최근 6개월 10건 26% 293,035,370원
최근 12개월 23건 34% 456,244,726원

물건 비고

- 바닥에 경계표시는 있으나 벽체구분이 없고 공실상태임
- 유치권을 주장하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음
-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판결(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가단31253 원고: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 피고:강정우, 서울고법(춘천)2015나2053)이 있고, 본 건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유치권신고인 강정우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682,00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