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송삼길 216-34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500132(원주지원 경매1계). 감정가 2,790,348,400원, 최저가 669,963,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2 타경 500132 [1]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113-3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송삼길 216-34
용도
단독주택
매각기일
2026.04.06
관할법원
원주지원 경매1계 (033-738-1120)
이용제한
(접함)도로구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면적
토지면적
1,309㎡ (395.97평)
건물면적
943.68㎡ (285.46평)
금액
감정가
2,790,348,400원
최저가
669,963,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
66,996,300원 (10%)
유찰횟수
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10
2,790,348,400원
유찰
2차
2025.12.08
1,953,244,000원
유찰
3차
2026.01.19
1,367,271,000원
유찰
4차
2026.03.09
957,090,000원
유찰
5차
2026.04.06
669,963,000원
매각
5차
2026.04.1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5.22
-
납부<br />(2026.05.07)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라온 · 평가일 2022.01.2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8,9,10,14,15,16,19,20,21,22)토지 : 대상토지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소재
대성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주로
소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임.
기호2,3,4,5,6,7,12,13,17,18,23,24,25,26,27)토지 : 대상토지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강원박물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업용부동산 및 단독주택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2,4∼10,12,13,15∼27)토지 :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함.
기호3,14)토지 :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
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 됨.
기호16,19,22)토지 : 대상토지는 단지내 도로로 이용중인 1,8,9,10,15,20,21)토지를 이용
하여 외부도로와 연계됨.
기호2,17,18,24,27)토지 : 대상토지는 단지내 도로로 이용중인 4,5,6,7,12,13,23,25,26)
토지를 이용하여 외부도로와 연계됨.
기호3,14)토지 : 대상토지는 임야도상 맹지인 토지로서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9,10,15,16,19,22)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임.
기호2,17,18,26)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
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
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25,27)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
(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5,6,7,12,24)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
-01-17)(일부제한, 500m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3,23)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4)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0,21)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17,18(일단지))토지 : 대상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주택 1동 및 철근콘크
리트구조 차고 1동이 소재함.(별첨 : 사진용지 참조)
기호16)토지 : 대상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힘.(별첨 : 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