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6,19,22)토지 : 대상토지는 단지내 도로로 이용중인 1,8,9,10,15,20,21)토지를 이용
하여 외부도로와 연계됨.
기호2,17,18,24,27)토지 : 대상토지는 단지내 도로로 이용중인 4,5,6,7,12,13,23,25,26)
토지를 이용하여 외부도로와 연계됨.
기호3,14)토지 : 대상토지는 임야도상 맹지인 토지로서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9,10,15,16,19,22)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임.
기호2,17,18,26)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
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
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25,27)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
(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5,6,7,12,24)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
-01-17)(일부제한, 500m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3,23)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4)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0,21)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17,18(일단지))토지 : 대상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주택 1동 및 철근콘크
리트구조 차고 1동이 소재함.(별첨 : 사진용지 참조)
기호16)토지 : 대상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힘.(별첨 : 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