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9299 [1]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24-3 광장맨션 4층405호 연립주택 경매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2길 9, 4층405호 (남외동,광장맨션) (연립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9299(울산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115,000,000원, 최저가 39,445,000원. 매각기일은 2026-04-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9299 [1]
소재지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24-3 광장맨션 4층405호
도로명주소울산광역시 중구 곽남2길 9, 4층405호 (남외동,광장맨션)
용도연립주택
건물명광장맨션
매각기일2026.04.30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 경매2계 (216-8262/인도명령(216-8698))
이용제한도시지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24-3 광장맨션 4층405호 연립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5.20㎡ (13.67평)
건물면적73.05㎡ (22.10평)

금액

감정가115,000,000원
최저가39,445,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11,833,500원 (3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06 115,000,000원 유찰
2차 2025.12.18 80,500,000원 유찰
3차 2026.01.15 56,350,000원 매각
3차 2026.01.2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2.20 - 미납
3차 2026.03.26 56,350,000원 유찰
4차 2026.04.30 39,445,000원 매각
4차 2026.05.0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6.05 - 기한후납부
4차 2026.07.1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운 · 평가일 2024.11.1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소재 "약사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광장맨션" 4층 405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단지는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이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지붕 4층 건물내 4층 405호로서
외벽: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세멘몰탈위 페인팅(복도)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본건 건물은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시설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단지는 가장형의 토지이며, 평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는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하고 있으며, 내외부 가로망 상태는 보통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00-01-0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21-06-1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6-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평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본건 주건물의 용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연립주택"이므로 업무에 참고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은 미상이며, 기타는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참조 요망.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건 68% 80,850,000원
최근 6개월 5건 67% 76,524,000원
최근 12개월 9건 67% 80,909,521원

물건 비고

1. 재매각,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
2. 본건 주건물의 용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연립주택' 이며, 현관문에 호실표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