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22938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464-2 근린시설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 242 (근린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22938(인천지방법원 경매24계). 감정가 1,204,343,830원, 최저가 590,129,000원. 매각기일은 2026-07-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22938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464-2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 242
용도근린시설
매각기일2026.07.02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24계 (032-860-1624)
이용제한(접함)토석채취제한지역, (접함)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접함)도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접함)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도로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464-2  근린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512㎡ (1,062.38평)
건물면적737.93㎡ (223.22평)

금액

감정가1,204,343,830원
최저가590,129,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18,025,800원 (2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1.03 1,204,343,830원 유찰
2차 2025.02.20 843,041,000원 유찰
3차 2025.03.26 590,129,000원 변경
3차 2025.11.25 590,129,000원 변경
3차 2026.03.24 590,129,000원 매각
3차 2026.03.3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4.30 - 미납
3차 2026.07.02 590,129,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부성 · 평가일 2024.04.2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소재 "강화성산청소년수련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공장,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사다리형으로 현황 "도로" 및 일부 "임야"임.
기호(5) : 삼각형으로 현황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서측 일부에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5) : 본건이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선행리 464-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
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선행리 464-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선행리 464-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00-12-08)<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추가기재>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4),(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4) 현황은 "도로" 및 "임야"이며
기호(5) 현황은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ㆍ기호2(제1동),(공부면적 127.65㎡) 근린생활시설,기숙사 :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1.11.28)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기호2(제1동),(공부면적 28.9㎡) 부속건물 창고 :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4.03.24)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기호2(제1동),(공부면적 24.48㎡) 창고 :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4.12.28)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ㆍ기호3(제2동)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1.06.29)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기호2(제1동),(공부면적 127.65㎡) : 사무실 및 기숙사.
기호2(제1동),(공부면적 28.9㎡) : 창고.
기호2(제1동),(공부면적 24.48㎡) : 창고.
기호2(제1동),(공부면적 60㎡) : 멸실.
기호3(제2동)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본건은 부합물이 소재하는 바 그 구조 및 용도로 보아 영향 없음.


공부와의 차이
ㆍ기호2(제1동), 창고(공부면적 28.9㎡)는 최초 사용승인일(1991.11.28) 이후
신축(1994.03.24) 되었으니 참고바람.

ㆍ기호2(제1동), 창고(공부면적 60㎡)는 "멸실" 되었음.

ㆍ기호2(제1동), 화장실(공부면적 24.48㎡)의 공부상 용도는 "화장실"이나 현황은 "창고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4건 52% 45,122,500원
최근 6개월 7건 56% 136,323,014원
최근 12개월 7건 56% 136,323,014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 목록 2 건물의 일부는 타인 소유 토지(선행리 464-4)에 걸쳐있고 구체적인 타인 토지상 면적은 측량을 요하고, 공부상 용도 화장실(24.48㎡)의 현황은 창고이고,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60㎡)는 현재 멸실된 것으로 조사됨.
- 목록4, 5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목록 4의 현황은 ‘도로 및 임야’이고 목록 5의 현황은 ‘도로’임.
- 김정삼이 2026. 3. 23.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3,4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2026. 3. 23. 변경)
- 농업회사법인 패시브바이오팜이 2026. 3. 23.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7,846,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2026. 3. 23. 변경)
- 2026. 3. 27. 신청채권자 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김정삼, 농업회사법인 패시브바이오팜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 김정삼이 2026. 4. 28. 유치권 권리신고 보충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