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108318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OOOOOO 공장 경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OOOOOOO OOOOOO OOOOOOOO (공장)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8318(울산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4,113,016,700원, 최저가 2,879,112,000원. 매각기일은 2026-03-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천리 울주반천일반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주변은 산지이며 서측에 언양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음.
토지의 상황
1. 완경사지대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정방형유사의 공장부지이며, 북동측으로 폭15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2. 토지이용계획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반천지구(반천일반산업단지)),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건물의 구조 및 현상
일련번호 2 (1동)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으로 외장 : 석재, 내부 : 인
테리어 창호 : 샷시창 등
일련번호 3,4(2,3동) 공부면적 각각 517㎡ 현황 각각 495㎡이며 일련번호 5(4동) 공부면적
673.58㎡ 현황 654.78㎡로 약간 적은편이나 출입구 캐노피의 끝에서 1미터를 제외한 부분의
면적을 더한다면 공부면적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캐노피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것으로 보입
니다.
이에 대해 설계한 건축사무소에 문의한 바 캐노피면적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하므로 이러
한 관행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용승인받은 상태이므로 건물면적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Over Head Crane, 수변전설비,등으로 외관상 대체로 현상 및 관리상태 보통이며 정상가동상
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수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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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1.건물 일부는 폐문으로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로 확인하였으며, 기계기구 기호2,3은
목록상 Double Girder Type 이나 현황 Single Girder Type이고 기계기구 4는 시건장치로
인해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감정평가 전례의 사진과 대조하여 같은 형태로 보이므로
동일물로 보고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바랍니다.
2.토지 서측 일부를 인근지에서 점유중이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상세는 측량을 요합니다.
3.토지경계의 확인은 측량을 요하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바랍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포함(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2. 목록 1 토지는 서측 일부를 인근지에서 점유중이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3. 목록 3, 4는 공부면적 각각 517㎡이나 현황 각각 495㎡이며 목록 5는 공부면적 673.58㎡이나 현황 654.78㎡로 약간 적은편이나 출입구 캐노피의 끝에서 1미터를 제외한 부분의 면적을 더한다면 공부면적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캐노피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설계한 건축사무소에 문의한바 캐노피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고 하므로 이러한 관행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용승인 받은 상태이므로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함
4. 기계기구 Over Head Crane 3식, 수저변전설비 1식 등은 외관상 대체로 현상 및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상가동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수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정상 가동 여부는 확인요함
5. 기계기구 목록 2, 3은 목록상 Double Type이나 현황은 Single Girder Type이고 기계기구 목록 4는 시건장치로 인해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감정평가 전례의 사진과 대조하여 같은 형태로 보이므로 동일물로 보고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