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1),(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 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 (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 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