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61),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 (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2022-12-02)(지방도494호선)<도로법>.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61), 가축사육제한구 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본건 토지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 상 타인소유의 제시외건물이 별첨 &apos;사진&apos;과 같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