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19층 중 제6층 제엔-605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일부 타일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콘도미니엄""으로 이용중임.(후면 ""건축물현황도"" 참조 바람.)
설비내역
전기설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콘도미니엄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주변 외곽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 기호 1,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대명리조트),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명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비발디파크 관광단지).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
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단지(비발
디파크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공부와의 차이
건물 명칭 및 위치확인은 이해관계인에게 확인 및 공부 등에 의거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상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Ⅰ-5.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물건 비고
- 소노벨타워 D 비발디파크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상세내역은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 참조)
[ 지분:6구좌제1구좌(1/6), 평형:골드형, 유형:무기명, 사용일수:연 60박, 공유제, 분양금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