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4,6):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대중교통여건은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2):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임.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3): 현황 ""휴경지 및 잡종지 등(제시외 건물 등 소재)""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4): 현황 ""나지""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6): 현황 ""휴경지 및 잡종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경계가 불분명한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3),(6): 인접지(비포장상태)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4): 본건 기호(6)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 이용여부 등에 대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2): 본건 서측(북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며, 이를 통하여 국도로 연결되어 진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됨.(후면 ""건축물현황도""참고)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10),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경계(3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돼지,개,닭,오리
(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2000m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
(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10),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경계(3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10),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경계(3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국가하천_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접도구역)<고속국도법>, 접
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홍
천강)<하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44호선)<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제시외 건물 및 동산 등이 목측됨.
기호(4): 철거 등이 용이한 ""컨테이너 등""이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제시외 ㄱ) 등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 등""임.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휴경지 및 잡종지 등(제시외 건물 등 소재)""임.
기호(6):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휴경지 및 잡종지 등""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 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
이용상태
""주택""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전기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부합물 및 종물
본건의 종물 및 부합물(차양 등) 및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51%
126,476,667원
최근 6개월
5건
60%
157,426,000원
최근 12개월
12건
52%
169,784,325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지적도상 타인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접근가능, 접근성 등 별도 확인 필요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