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절대금지구역[금강수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24-07-05)<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5-06-18)(절대금지구역[금강수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24-07-05)<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 가능하므로 매수 신청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