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기호(1) :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하며, 남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본건기호(2) : 남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기호(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공지(저촉) , 국지도로(저촉) , 기타공공공지시설(저촉) , 노외주차장(저촉) , 도로(저촉) , 소로2류(폭 8m-10m)(저촉) , 일반도로(저촉) , 주차장(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본건기호(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지도로 , 도로 , 소로2류(폭 8m-10m) , 일반도로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