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4256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OOOOOO 도로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OOOOOO (도로)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256(인천지방법원 경매18계). 감정가 888,893,040원, 최저가 304,889,000원. 매각기일은 2026-02-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4256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OOOOOO
용도도로
매각기일2026.02.11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18계 (032-860-1618(구내:1618))
이용제한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접함)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OOOOOO 도로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316㎡ (1,608.09평)

금액

감정가888,893,040원
최저가304,889,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30,488,9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28 888,893,040원 유찰
2차 2025.11.27 622,225,000원 유찰
3차 2026.01.09 435,557,000원 유찰
4차 2026.02.11 304,889,000원 매각
4차 2026.02.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3.19 - 기한후납부
4차 2026.04.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류호광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소재 "벌말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 등이 소재하나,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잡종지(나지) 상태임.
기호2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잡종지(나지) 상태임.
기호3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잡종지(나지) 상태임.
기호4토지 : 장방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토지 : 장방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잡종지(나지) 상태임.
기호6토지 : 장방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잡종지(나지) 상태임.
기호7토지 : 장방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잡종지(나지) 상태임.
기호8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 : 본건 남서측으로 공도와 접함.
기호2토지 : 본건 남서측으로 공도와 접함.
기호3토지 :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공도와 접함.
기호4토지 : 본건이 도로임.
기호5토지 : 본건 남서측으로 공도와 접함.
기호6토지 :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공도와 접함.
기호7토지 : 본건 남동측으로 공도와 접함.
기호8토지 : 본건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사항은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8건 44% 96,517,663원
최근 6개월 20건 41% 131,254,365원
최근 12개월 34건 43% 143,289,706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기호 8.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적용 안됨.
2. 특별매각조건으로서 기호 1. 2. 3. 5. 6. 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기호 1, 2, 3, 5.(농지 전용허가로 건물 신축신고를 필한 토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 6, 7.의 현황은 잡종지(나지) 상태이며, 기호 4, 8.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임.
4. 기호 1. 2. 6. 7.의 요역지 지역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1항 참조) 매수인이 이를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