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101동 401호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0타경2941(밀양지원 경매1계). 감정가 2,796,738,630원, 최저가 1,370,402,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 기호 1) - 40)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3층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아파트)
건물로서(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외벽: 시멘트 몰탈 마감.
내벽: 기호 1) - 4), 7), 9) - 40) - 콘크리트 노출 및 시멘트 몰탈 마감.
기호 5), 6), 8)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기호 1), 2), 4) - 6), 8), 9), 12) - 14), 16), 20) - 섀시 창호임.
기호 3), 7), 10), 11), 15), 17) - 19), 21) - 40) - 전부 또는 일부 창호 미시공 상
태임.
이용상태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아파트)으로 건축허가 득한 건물로서 건축허가도면상 오피스텔은 "사
장실, 사무실2, 주방 겸 식당,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아파트는 "거실, 방2, 주방 겸 식당
,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음.
설비내역
① 기호 1) - 4), 7), 9) - 40): 미시공 상태임.
② 기호 5), 6), 8):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기호 5, 8) 등이 갖춰
져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40)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집합건물로 등재(2020.
12.29.)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지권 미등기
상태(토지 별도 등기 존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사항 등으로 확인한 면적에 의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집합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정확한 공용면적의 확인이 곤란
하나 건축허가사항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용면적이 적정히 배분될 것을 감안
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건축허가(변경)내용
·허가번호: 2016-건축과-신축허가-8
·건축면적: 532.8267㎡
·연면적: 3,945.6919㎡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13층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4개 호, 공동주택(아파트) 36개 호
2) 본 건 기호 1) - 40)은 호수 지정 전 상태이고 각 층별 4개 호의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바, 후첨 ‘호별배치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3) 기준시점 현재 본 건 기호 1) - 40)의 미장, 창호 등의 마감 여부, 누수·곰팡이 문제 존
재 여부 등에 층별·호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옥상층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
여 있는 상태이고, 기호 5), 6), 8)은 벽지, 타일 및 바닥 시공 등이 진행된 상태이나 천
장, 내벽 및 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누수 및 곰팡이 문제가 존재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
러한 제반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0건
71%
90,680,772원
최근 6개월
19건
74%
135,331,436원
최근 12개월
31건
76%
137,592,812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본건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아파트) 건물로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본건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집합건물로 등재(2020.12.29.)되었으나 현재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지권 미등기 상태(토지 별도 등기 존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건축허가사항 등으로 확인한 면적에 의해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정확한 공용면적의 확인이 곤란하나 건축허가사항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용면적이 적정 배분될 것을 감안하여 평가함. 건축허가(변경) 내용 - 허가번호:2016-건축과-신축허가-8, 건축면적:532.8267㎡, 연면적:3,945.6919㎡,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규모:지하 1층 지상 13층, 용도:업무시설(오피스텔) 4개 호, 공동주택(아파트) 36개 호. 본건 목록 1. ~ 40.은 호수 지정 전 상태이고 각 층별 4개 호의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바, 각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호별배치도 참고). 본건 목록 1. ~ 40.의 미장, 창호 등의 마감 여부, 누수 · 곰팡이 문제 존재 여부 등에 층별 · 호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옥상층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목록 5,6,8은 벽지, 타일 및 바닥 시공 등이 진행된 상태이나 천장, 내벽 및 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누수 및 곰팡이 문제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제반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함.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727-9번지에 임병우(2020.11.09. 전입)가 전입되어 있으나 어디 사는지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건물만의 경매임(토지 소유자 상이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