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소재 ""수하1리마을획관""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7)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소재 ""연못골""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휴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2)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7)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석01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3~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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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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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수목 등이 소재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4)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물건 비고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내촌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지적도상 맹지임
- 공부상 "답"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로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