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4타경57931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42-15 5층5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1-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4타경57931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42-15 5층501호 다세대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7931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7-19, 5층501호
- 감정가: 91,400,000원
- 최저가: 58,496,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다세대주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57931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7-19, 5층501호 | 감정가: 91,400,000원 | 최저가: 58,496,000원 | 용도: 다세대주택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793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7931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42-15 5층501호
용도: 다세대주택
감정가: 91,400,000 원
토지면적: 23.80㎡ (약 7.20 평)
건물면적: 50.47㎡ (약 15.26 평) (전용면적 기준)
매각대상: 토지/건물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진OO
채권자: 주OOOOOOOO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제한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서울석촌동고분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입지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지하철 8호선 석촌역과 9호선 석촌고분역이 북동측과 북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간선도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의 지분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해당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가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건의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1회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도 공유자와의 관계 및 지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소재한 석촌동은 주거 지역과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 인구가 있으며, 이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본 물건은 다세대주택 용도로서 직접적인 상권 활성화보다는 주거지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 생활정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의 5층 다세대주택 중 5층에 위치하며, 2001년 11월 06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및 일부 화강암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고, 내벽은 벽지 바름 및 일부 타일 붙임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창호는 샤시 창호 등을 사용했습니다. 주거용 건물로서 거주에 필요한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 및 주차장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세장형으로 인근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북측으로 폭 약 6m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행사,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도가 있어, 경매 참여 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양한 법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향후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해당 다세대주택 지분 경매 물건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지분만을 취득하는 점, 그리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주변 시세 대비 저평가된 지분 물건을 통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 전 공유자 현황, 지분율,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 범위 및 실제 점유 가능성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전체 지분을 확보하거나, 지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1회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여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