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1533 [1]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OOO 전 경매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OOO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1533(영덕지원 경매1계). 감정가 10,845,000원, 최저가 5,314,000원. 매각기일은 2025-12-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1533 [1]
소재지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OOO
용도
매각기일2025.12.12
관할법원영덕지원 경매1계 ((054)730-3024)
이용제한공장설립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OOO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41㎡ (72.90평)

금액

감정가10,845,000원
최저가5,314,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531,4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24 10,845,000원 유찰
2차 2025.11.21 7,592,000원 유찰
3차 2025.12.12 5,314,000원 매각
3차 2025.12.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1.16 - 납부<br />(2025.12.29)
3차 2026.03.2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인 · 평가일 2024.12.1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소재 "인량전통테마마을" 북서측(일련번호 1,2) 및
남동측(일련번호4)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
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사다리, 세장형의 토지로 묵전(일련번호 1), 단독주택 건부지(일련번호 2), 답(일
련번호 4)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은 동측 및 남측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접하며, 일련번호 2)는 북측, 서측
및 남측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접하며, 일련번호 4)는 남측으로 영덕군 소유인 토지를
경유하여 폭 약4미터 내외의 농로와 통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일련번호 1,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인량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
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2)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묵전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타 : 없습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펜이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바닥 : 바닥재 등 마감
-창호 : 목재 및 새시창호입니다.
이용상태
단독주택입니다.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별첨 "현황도(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타 : 없습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4건 45% 59,807,750원
최근 6개월 17건 47% 33,820,988원
최근 12개월 33건 52% 70,033,703원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발급기간 관련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묵전 임.
-이미 사망한 사람(망.이종길 2014.6.18.자 사망)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2015.3.11.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의 2015.8.12.자)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말소대상임.(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